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교리와 전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한국 가톨릭 교회는 1년에 2번 판공성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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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죄와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몇 번이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 손희송 주교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 1년에 2번 판공성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부활과 성탄이라는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봐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교회가 판공성사를 보도록 하는 이유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1. 판공성사를 꼭 봐야 할까?

•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봐야 하는 고해성사

 

교회법 제920조와 제989조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영성체와 고해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부활 시기에 해야 하지만, 이유가 있으면 다른 시기에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정에 따라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전에 신자들에게 성사표를 나누어 주고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는데, 이를 판공성사라고 한다.

 

2. 언제부터 판공성사가 시작된 걸까?

•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신앙생활

 

우리나라에서 판공성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다고 추정된다. 과거에 사제들은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사순 시기에 고해성사를 주기 전 일종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주로 교리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이를 찰고察考라고 불렀다. 찰고에 통과한 신자들은 성사표를 받아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고, 통과하지 못한 신자들은 다음 찰고에서 통과해야만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에 두 번 고해성사를 보는 관습이 생겨난 것이다. 판공성사는 신앙 성장을 위해 얼마나 공을 쌓았는지 판단한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판공判功은 공로[功]를 헤아려 판단한다[判]는 뜻이다.

 

3. 판공성사를 안 보면 냉담으로 처리한다고?

• 인호란 취소되지 않는 하느님의 선택

 

한국 천주교회의 독특한 관습인 판공성사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마련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판공성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교적에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판공성사를 받지 않는 이들은 냉담 신자로 분류한다.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성탄 판공성사나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단지 무거운 의무로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아 영적 유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 이 콘텐츠는 《일곱 성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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